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녹지국제병원 ‘법적대응 검토’에 맞대응 나선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법적대응 검토’에 맞대응 나선 제주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2.07 16: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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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진료 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 받았다” 반박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목적 위반할 경우 허가 취소도 불사” 강경 모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원희룡 제주도정이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금지’ 허가 조건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 5일 원희룡 지사의 조건부 개설 허가 발표 직후 녹지국제병원측이 공문을 통해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곧바로 맞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진료 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한 조건부 개설 허가 발표에  녹지국제병측이 법적 대응 방침을 통보한 데 대해 제주도가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사진은 원희룡 지사가 지난 5일 도청 기자실에서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설립허가 방침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진료 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한 조건부 개설 허가 발표에 녹지국제병측이 법적 대응 방침을 통보한 데 대해 제주도가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사진은 원희룡 지사가 지난 5일 도청 기자실에서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설립허가 방침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제주도는 7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금지’를 관철할 것이며, 이번 조건부 개설 허가에서 명시한 이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녹지국제병원측이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에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 제주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올 1월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는다면 진료 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이미 받은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녹지국제병원이 지난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한정해 이번에 조건부 개설 허가를 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애초 녹지국제병원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도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성형미용/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의료기관’으로 명시돼 있었다는 점을 들고 나온 것이다.

지난 2015년 홍보책자를 통해 ‘내국인 진료 가능’이라고 밝혀 놓고 이제 와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도 “2005년 제주특별법에서 외국의료기관 설치가 가능해진 후 녹지국제병원이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논란과 변경이 있었다”면서 “이번 ‘조건부 허가’ 결정은 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진행한 네 차례 회의를 통해 제안된 것이며, 의료 공공성 훼손을 이유로 불허를 권고한 공론조사위 결정의 뜻을 담아 최종 결정이 내려진 만큼 말 바꾸기라는 주장은 도의 결정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제주도는 “조건부 개설허가 직후 제기되는 대부분의 우려가 ‘의료 공공성 침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가 허가권은 물론 취소권도 갖고 있다는 점을 들어 조건부 개설 허가의 취지와 목적을 위반할 경우 허가 취소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을 통해 예외적으로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특례가 제주도에 부여된 만큼 의료 공공성 등 공익적 요소를 고려해 조례에 정한대로 조건을 둬 내국인에 대한 진료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필요하다면 제주특별법상에 내국인 진료 금지 조항 등을 신설하는 법 개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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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2018-12-08 10:30:53
체육계에 만연한 음주운전에도 관심을
감사위에 적발된 음주운전 연루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