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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사퇴 촉구” 녹지국제병원 허가 비난 여론 확산
“원희룡 지사 사퇴 촉구” 녹지국제병원 허가 비난 여론 확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2.06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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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국회·도의회 의원들도 잇따라 성명 발표
대한의사협회 임원진 항의 방문, 진료대상 제한 제도적장치 마련 촉구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로 개원 허가를 내준 데 대한 도민사회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의료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6일 성명을 내고 자신의 공약을 파기한 원희룡 지사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당선 후에도 공론조사 결과에 충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반복해놓고 공론조사에 강제력과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허가를 강행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연대회의는 원 지사가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항변한 데 대해 “이미 도민사회에서는 녹지병원의 국립병원 전환이나 서울대병원 분원, 서귀포의료원 산하 요양 복지병원으로 전환 등을 제안하고 있었다”면서 “원 지사는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대안이 없다는 핑계로 영리병원을 강행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대안 마련이 여의치 않았다면 도민과 함께 대안 마련을 위한 공론의 장을 열었어야 한다”면서 “결국 원 지사의 독선과 밀실 협의, 밀실 행정이 공공성에 부합하고 공익적이며 도민 복리를 우선하는 현명한 대안을 만들 도민 공론의 기회조차 날려버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희룡 지사가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준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원희룡 지사가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준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연대회의는 이어 “원 지사가 숙의 민주주의 첫 사례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론조사를 수용한 것도 지방선거를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벌인 거짓 공약이었음이 만천하게 드러나 도민 민의를 배신하는 정치인임이 거듭 확인됐다”면서 “이번 사태로 원 지사가 책임을 지는 방법은 자진 사퇴 뿐”이라고 원 지사의 사퇴를 종용했다.

원 지사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한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도민에 대한 거짓과 배신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사직 사퇴로 지기 바란다”고 거듭 원 지사를 압박하기도 했다.

연대회의는 국회의원들고 도의회에 “지금 당장 영리병원을 멈추기 위한 대응에 나서지 않는다면 영리병원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이번 문제를 관망할 것이 아니라 직접 개입해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원 지사의 정치적 선택이 도민 뜻과 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고 강력 성토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1년 4개월이 넘도록 결정을 미루다가 공론조사위원회 결정에 반하는 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원 지사가 ‘정치적 변방’에 머물러 있는 곤궁한 정치적 처지를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원 지사가 ‘제주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자신의 대권 가도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정치적 선택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오로지 대권이라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도민들의 참여와 토론, 그 과정을 통해 공감과 합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도민들의 뜻과 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소속 단체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 대표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원 지사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허용이라고 밝힌 데 대해 “제주특별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 대상 병원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고,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법률적 근거도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 허용은 별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표 등은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이 허가됨으로서 전국에 걸쳐 있는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영리병원이 개설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영리병원 확산에 따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역차별 문제, 국내법인의 우회투자, 다른 의료기관들의 역차별 문제 제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반문하기도 했다.

결국 이미 영리화된 국내 의료체계가 더욱 영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의료비 폭등, 이에 따른 의료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그나마 최소한의 규제를 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체계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윤 대표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 운동을 벌이는 한편,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영리병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없애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 금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도 이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공약에 진정성이 있다면 앞으로 시민사회 진영과 정의당이 함께 발의할 영리병원 설립 금지 법안을 발의하는 데 민주당이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한편 6일 오전에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임원 등 3명이 원희룡 지사를 항의 방문, 진료 범위를 외국인으로 한정할 수 있는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과 진료 영역이 미용과 성형 이상으로 확대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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