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검찰, 문대림 전 제주지사 후보 ‘공선법 위반’ 불기소
검찰, 문대림 전 제주지사 후보 ‘공선법 위반’ 불기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2.04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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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 청사 전경과 문대림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사진 네모 안).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청사 전경과 문대림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사진 네모 안).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던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가 불기소 처분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문대림 전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불기소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경찰도 앞서 해당 사안을 검찰에 넘기면서 불기소 의견을 낸 바 있다.

문 전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지난 5월 25일 KCTV토론회에서 원희룡 당시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의 비오토피아 특별회원 혜택이 뇌물수수라고 주장했다가 고발된 것이다.

경찰은 허위사실공표의 경우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으로 보고 불기소 의견을 낸 바 있다.

검찰도 경찰과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만 문 전 후보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남아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문 전 후보의 뇌물수수 혐의는 2009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재직 시 타미우스CC 명예회원으로 등록된 부분이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6.13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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