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청정제주 블루벨트 지정, 해안변 난개발 문제 해법 될까
청정제주 블루벨트 지정, 해안변 난개발 문제 해법 될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2.03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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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경계선 기준 바다 쪽 5.6㎞ 해역 및 육상 쪽 100~150m 블루벨트로
경관·생태 중점관리구역 22곳, 자연재해 중점관리구역 11곳 등 통합 관리
가칭 청정제주 블루벨트 중점관리구역 선정(안). /사진=제주특별자치도
가칭 청정제주 블루벨트 중점관리구역 선정(안).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해안의 지적 경계선을 기준으로 바다 쪽으로 5.6㎞, 육상 쪽으로 100~150m를 블루벨트로 지정하는 내용의 제주 해안변통합관리구역 설정을 위한 최종 용역 결과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제주 미래비전 해안변 통합관리구역 설정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용역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재)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의뢰, 지난해 6월부터 1년 반 동안 수행한 용역 결과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청정제주 블루벨트 지정 범위와 관리 방안, 해안변 환경디자인 도입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우선 청정제주 블루벨트는 해역의 경우 지적 경계선으로부터 바다 쪽으로 5.6㎞ 해역을 공통 적용하게 된다. 또 육상 지역은 도시 지역의 경우 지적 경계선으로부터 100m, 비도시 지역은 150m까지를 블루벨트로 지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블루벨트로 지정되는 곳 중에서도 도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선정된 중점관리구역 33곳은 경관·생태 중점관리구역(22곳)과 자연재해 중점관리구역(11곳)으로 구분, 해안변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경관·생태 중점관리구역은 해양공간법상 환경·생태계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게 된다.

해양공간법에 의한 용도구역 지정을 통해 해양공간계획을 최우선순위로 적용하게 되면 해양공간 내 개발사업 제한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 공유수면 점유 및 사용을 제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에 반영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육상 지역은 현재 시행중인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 조항을 수정하거나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제주특별법에 신규 조항을 신설, 가칭 ‘청정제주 블루벨트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청정제주 블루벨트 심의위원회에서 관리방안을 심의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블루벨트 중에서도 자연재해 중점관리지역은 우선 해역의 경우 해양공간법상 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함께 연안 침식 등 위험지역의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휴식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또 육상지역은 해안 침수 위험 지역의 토지를 공공에서 매입한 후 녹지로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단기적으로는 제주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 녹지화 대상 토지에 대한 매수 판정기준을 완화하고 녹지의 설치·관리 기준에 자연재해 중점관리구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장기적으로는 제주특별법에 신규조항을 신설, ‘청정제주 블루벨트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자연재해 중점관리구역에 대한 토지 매입과 녹지화 근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용역진은 해안변 환경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요 경관 저해시설의 경관 개선, 공공접근성 개선, 야간 안전 확보, 종전 도시계획 경관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된 공유수면 내 해안선~지적 경계선 지역의 환경디자인 및 브랜딩 디자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기우 도 해양산업과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도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선 계획 후 개발’을 통한 계획적인 이용체계를 구축, 제주 미래비전에서 제시한 아름답고 청정한 제주 해변의 종합적인 이용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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