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사업규모 축소 재추진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사업규모 축소 재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1.30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30일부터 시범지구 지정 계획(안)에 따른 주민 열람 공고
동일1리 인근 5.46㎢ 해역에 추진 … 2022년까지 5700억원 투입
대정 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구역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대정 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구역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계획(안)에 따른 주민 열람 공고가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예정지역 주민들과 이해관계인 등 의견을 듣기 위해 30일부터 시범지구 지정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 기간은 12월 19일까지다.

이 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인근 해역 5.46㎢ 해역에 2022년까지 사업비 5700억원을 투입, 5~6㎿급 해상풍력발전기 17~20기와 송전선로(해저 20㎞, 지중 13.5㎞)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20년간이다.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는 당초 대정읍 일대 무릉리, 영락리, 일과1리, 일과2리, 동일리 등 일대 29㎢ 해역에 사업비 1조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된 것이다.

제주도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공고한 대정풍력발전지구 이용 계획 중 지구 지정기준을 보면 우선 풍력발전지구는 바닷가로부터 1㎞ 이상 떨어진 해상에 지정한다고 돼있다.

또 환경영향평가와 규모의 경제를 고려, 해상풍력발전지구 내 발전용량은 100㎿ 이상으로 하고, 주변 지역 또는 다른 개발계획에 영향을 미치거나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지구 지정 부지 내 또는 인근 지역에서 1년 이상 수집, 분석한 풍력자원 측정 결과 해상풍력발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했다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 균형발전과 도내 전체적인 전력 계통을 고려해 대정읍 동일1리 해역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바닷가로부터 1㎞ 이격거리 기준에 대해 “관련 조레에는 세부 기준을 별도로 고시한다고 돼있고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일간 주민열람 공고 기간이 끝나면 접수된 의견 수용 여부를 협의하고 제주도 풍력발전심의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지구 지정을 고시하게 된다.

또 지구 지정이 고시된 후에는 환경영향평가와 해상교통영향평가, 해역 이용 협의 등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 다음 전기사업허가를 신청, 다시 풍력발전심의위 심의를 거쳐 전기사업 허가를 받아 착공 신고를 하기까지 과정이 남아 있다.

열람 장소는 제주도 탄소없는제주정책과(710-2593),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760-2642), 대정읍사무소(760-4085), 동일1리사무소(794-2276) 등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장소에 비치된 소정양식을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도 탄소없는제주정책과로 하면 된다.

한편 2015년 이전에 사업 신청이 접수된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와 한림해상풍력발전지구의 경우 각각 남부발전과 한국전력기술이 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중이고 2015년 이후에 마을별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동·평대지구와 표선지구 등은 제주에너지공사를 통해 지구 지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