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선거법 위반 기소된 원희룡 “정치적 판단 개입된 결정”
선거법 위반 기소된 원희룡 “정치적 판단 개입된 결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1.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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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도청 보도자료 홈페이지 ‘선거법 위반 기소에 따른 입장문’ 게시
“여당 후보 허위사실 유포는 무혐의, 서면경고로 매듭된 사안은 기소?”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원희룡 지사가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다면서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나섰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원희룡 지사가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다면서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나섰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며 강한 어조로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특히 원희룡 지사는 법정에서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가려질 것이라면서도 “이번 건은 위헌성 여부도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피력, 최종적으로 유죄 결정이 내려진다면 위헌 소송까지 불사할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원 지사는 30일 제주도청 보도자료 홈페이지게 게시한 ‘선거법 위반 기소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여당(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이 야권(무소속) 후보였던 저에 대해선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면경고로 이미 매듭된 사안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원 지사는 “이로 인해 도민 여민 여러분께 걱정을 기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할 따름”이라면서도 “선거법은 기본적으로 ‘돈은 묶고 말은 푼다’는 대원칙에 따르고 있고, 저는 이번 선거에서 이런 기조에 충실했다고 자부한다”고 스스로 떳떳하다는 입장임을 내비쳤다.

그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선관위 경고 이후 유사한 행위를 한 바 없다”면서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해 기소한 것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지지 호소가 아니라 이미 공개된 정책을 설명하고 확인한 정도에 불과한 사안으로 법정에서 그 위법상 여부가 명확히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월 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통해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을 제안했다는 점을 들어 “이번 건은 위헌성 여부로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선거법 관련 사건으로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법원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도민과 함께 흔들림 없는 도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의 원 지사 입장문을 제주도청 공식 보도자료 홈페이지에 게시, 도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을 토로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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