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 2건‧뇌물수수 등은 ‘무혐의’ 처분
벌금 100만 원 이상 판결 확정 시 ‘당선 무효’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고, 판결 확정 시 당선 무효가 돼 향후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원희룡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 5건의 사건에 대해 일부 기소, 일부는 ‘혐의 없음’으로 일괄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기소한 원 지사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기간 위반) 2건이다.
원 지사가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 15분가량 마이크를 이용해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한 것과 같은 달 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현장에서 월 50만원의 청년수당 지급 및 일자리 1만개 창출 등의 공약을 발표한 것이다.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기간은 5월 31일부터 개시돼, 그 이전에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다.
원 지사는 경찰 조사 때부터 제주관광대 축제 현장 방문의 경우 격려차 찾아 즉석에서 연설을 한 것이고 내용도 이미 공약집에 포함된 것을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과 검찰은 그러나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했고 서귀포 모 웨딩홀 집회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원 지사에 대한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2건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무혐의 처분된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원 지사가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비오토피아 주민회장으로부터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받지 않았다고 발언한 점과 같은 달 모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드림타워 허가 등에 관련해 당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에 대한 발언 건이다.
검찰은 원 지사의 인터뷰 내용 전체 취지상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14년 7월께 비오토피아 주민회장으로부터 세금감면 청탁을 받고 비오토피아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원 지사가 이를 거절했고 실제 특별회원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분됐다.
다만 원 지사에게 청탁 및 제안을 한 당시 비오토피아 주민회장은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판결 확정 시 당선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