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개발행위 제한 연장 취소하라”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개발행위 제한 연장 취소하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1.26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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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반대온평리비상대책위 26일 촉구
“개발제한 연장, 주민 생계 수단 위협 심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가 제2공항 사업 추진 및 개발행위 제한 연장 취소를 촉구했다.

제주제2공항반대온평리비상대책위원회(이하 온평리비대위)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2공항 추진과 관련 토지개발행위 제한을 3년간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제2공항 건설추진과 개발행위 제한 연장을 즉시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반대온평리비상대책위원회가 28일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사진은 지난해 11월 28일 제주도청 앞에서 열린 제2공항반대온평리비상대책위원회 집회 장면. ⓒ 미디어제주

온평리비대위는 보도자료에서 "그 동안 수차례 집회와 언론을 통해 제2공항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전달해 왔는데, 이러한 주장이 '보상을 받기 위한 이익집단의 분노'로 치부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발행위 제한 3년에 또 다시 2년 연장은 마을 주민들의 기본 생계 수단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래의 농사계획을 위해 생산시설이나 농기계 구입 등을 미루고 있으며 자그마한 고장도 수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심지어 농업을 포기하는 농가도 늘고 있다"며 "지금의 국토부와 제주도정의 행태는 법치를 내세운 우리 마을의 작은 공동체를 시간이라는 무기로 폭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평리비대위는 이에 따라 제2공항 부지 선정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켜도 된다는 논리에 우리주민들은 분노,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토지개발행위 제한을 2~3년간 연장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온평리 주민들은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어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며 "국토부와 제주도정도 서로 떠넘기기식의 책임회피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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