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33 (금)
‘60만원 때문에’ 다투다 살인 40대 구속
‘60만원 때문에’ 다투다 살인 40대 구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1.22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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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범죄 중대성‧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지인과 금전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임대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45)씨에 대한 실질심사를 벌여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다.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도로 차 안에서 전모(37)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이용해 살해하고 현장에서 100m 가량 떨어진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씨에게 100만원의 채무가 있는데 40만원을 갚고 60만원을 갚지 못했다. 그날(18일 오후) 만나니 빚 독촉을 강하게 하며 멱살을 잡자 화가 나서 갖고 있던 흉기(과도)로 찔러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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