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제주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 사용, 이제 마음대로 못 해요”
“제주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 사용, 이제 마음대로 못 해요”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8.11.22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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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개정조례안’ 통해 관리·감독 장치 마련
5% 및 10억원 초과 기본재산 취득∙처분에 도의회 보고 필수
11월 22일 열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차회의에서 이경용 위원장이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 발언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이 육성기금 100억원을 건물 매입에 사용하는데, 의회에 제대로 된 보고는 물론, 의견조차 구하지 않았던 사태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됐다.

재단이 기본재산 총액의 5% 혹은 10억원 이상을 취득∙처분하려면 미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출연금으로 적립해 온 170억원 육성기금 중, 100억원 건물 매입비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도지사가 아닌 도 국장의 전결로 의회 동의 없이 처리된 점은 관련 법규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에 오늘(22일) 있었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에서 이를 보완하는 목적의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고,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은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이하 문광위) 소속 이경용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이다. 문광위 의원들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재단의 재밋섬 건물 매입 절차를 꾸준히 지적해왔고, 최근에는 60억원 재밋섬 건물 리모델링비 출연 동의안을 부결시켜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도의회가 가결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1조 ‘재단 설립 목적’ 개정 ▲제5조2 ‘도의회 보고’사항 신설 ▲제7조 ‘지도∙감독’의 보완 등이다.

먼저, 제1조(목적)에는 재단 설립 목적을 보완하는 법률을 명시하도록 했다. 재단 설립 목적을 기존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추가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다.

제5조에는 도의회 보고와 관련된 항목이 신설됐다. 앞으로 재단이 정관 변경이나 기본재산의 5% 혹은 10억원의 기본재산에 대한 취득∙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도지사 승인 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가칭)한짓골 아트플랫폼 조성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상당수가 재단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제5조 2항의 신설은 의미가 크다.

이와 관련, 이경용 위원장(무소속, 서귀포시 서홍동·대륜동)은 “지역문화진흥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면서 “현재 제주도는 이 단계를 생략하고 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니까 (재단이) 자체 기금을 다시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위원장은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에게 “(재단이) 자체 기금으로 운용하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 아닌가”라면서 “도에서 기금을 적립하고, 재단에는 사업별로 (운영비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어떤지”를 물었다.

조상범 국장은 “예산이 확보된다면 (검토해보겠다)”고 말하면서도 도에서 따로 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그 기금만큼 활용 가능한 사업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현재 재단을 관리∙감독할 공무원이 없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박경훈 전 이사장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도 소속 3급 공무원이 재단에 파견되어 업무 전반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 위원장은 “박 전 이사장 이후에는 ‘간섭 받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공무원 파견을) 없앴다”면서 이를 “박 전 이사장의 독주체제였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그는 “(재단에서 일어나는 일을) 도의회도 모르고, 도에서도 몰랐다”면서 “재단 이사회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도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사님과 논의해 (재단에 대한) 공무원 파견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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