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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음풍력발전 사업 취소 2년여만에 재개하나
제주 어음풍력발전 사업 취소 2년여만에 재개하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1.22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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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패소한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 포기
“변호사 자문 등 법리 검토서 승소 가능성 없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2016년 10월 사업허가가 취소되며 중단됐던 제주 어음풍력발전사업(어음2리 육상풍력발전사업지구 개발사업)이 재개될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패소한 제주에코에너지 측의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전기사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날은 제주도가 1심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이다.

제주도는 이달 초 내려진 제주지방법원의 '사업 추진 중 벌어진 비위 행위와 사업 자체에 대한 허가는 별개'라는 판결을 두고 그동안 항소 여부를 검토해왔다.

내부적으로는 항소에 대한 의지를 보였지만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변호사 자문 시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이 행정소송인 만큼 제주지방검찰청의 항소 지휘가 필요하지만 검찰 측 역시 '항소 포기'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변호사 자문 등 법리 검토를 해보니 공통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없으며 실익이 없다는 의견들이어서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2016영 10월 취소됐던 제주에코에너지의 어음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다시 효력을 얻게 됐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제주도에 도달하면 정식으로 효력을 얻어 공사에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다만 공사 착공 시기가 애초 사업 허가 후 1년 이내였던 만큼 이번 판결로 개발사업 시행 승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언제로 잡는 지에 따라 착공 기한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어음2리 육상풍력발전사업지구 개발사업은 건설회사 등 4개 업체가 어음2리 공동목장조합 등의 소유인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 68-4 등 24필지 일대를 20년간 빌려 2014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약 951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들여 풍력발전기 8기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나 비위 행위 등이 적발돼 2016년 10월 사업허가가 취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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