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12일 여교사 해임처분취소 청구 기각
학부모를 폭행한 교사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2일 고모 교사(43.여)가 제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고 교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학교를 찾아온 학부모를 폭행한 것은 해임사유에 해당한다"며 "교육청의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어서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고 교사는 지난해 9월 학생 체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한 학부모에게 커피를 뿌리고 신고있던 신발로 학부모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교사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59조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성실·복종·직장이탈금지·친절 공정의 의무'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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