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 40대 경위 불구속 기소
2015년 발생 사건 지난해 ‘군부대 이송 처리’ 허위 입력
압수품 정리 과정서 처리되지 않은 압수물 나오며 드러나
2015년 발생 사건 지난해 ‘군부대 이송 처리’ 허위 입력
압수품 정리 과정서 처리되지 않은 압수물 나오며 드러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2년 이상 장기 방치된 사건을 마치 처리가 된 것 처럼 기록을 조작한 현직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48) 경위를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지난 2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 경위는 2015년에 발생, 자신에게 배당됐으나 처리하지 않은 도박 혐의 사건과 성매매알선 혐의 사건을 지난해 12월 '킥스'(KICS,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처리가 된 것처럼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군인이라는 취지로 '킥스'에 사건을 군부대로 이송 처리했다고 허위 입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피의자는 특정된 상태였고 군인 신분도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위의 행위는 압수품 창고 담당자가 압수물을 정리하다 처리되지 않은 도박 압수물을 발견해 정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 경위는 검찰 조사 등에서 자신에게 너무 많은 사건이 배당되다보니 주요 사건 및 현안을 위주로 처리하면서 (2건이) 너무 오래 방치되고 있다는 생각에서 이 같은 일을 저지르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경찰이 내부적으로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장기기획수사 일몰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검찰에 사건이 넘어와야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것인데 A 경위는 그렇게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 경위에 대한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를 조사하면서 금품수수나 부정한 청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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