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제주서 현직 경찰이 사건 처리 기록 조작
제주서 현직 경찰이 사건 처리 기록 조작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1.22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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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 40대 경위 불구속 기소
2015년 발생 사건 지난해 ‘군부대 이송 처리’ 허위 입력
압수품 정리 과정서 처리되지 않은 압수물 나오며 드러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2년 이상 장기 방치된 사건을 마치 처리가 된 것 처럼 기록을 조작한 현직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48) 경위를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지난 2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A 경위는 2015년에 발생, 자신에게 배당됐으나 처리하지 않은 도박 혐의 사건과 성매매알선 혐의 사건을 지난해 12월 '킥스'(KICS,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처리가 된 것처럼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군인이라는 취지로 '킥스'에 사건을 군부대로 이송 처리했다고 허위 입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피의자는 특정된 상태였고 군인 신분도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위의 행위는 압수품 창고 담당자가 압수물을 정리하다 처리되지 않은 도박 압수물을 발견해 정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 경위는 검찰 조사 등에서 자신에게 너무 많은 사건이 배당되다보니 주요 사건 및 현안을 위주로 처리하면서 (2건이) 너무 오래 방치되고 있다는 생각에서 이 같은 일을 저지르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경찰이 내부적으로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장기기획수사 일몰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검찰에 사건이 넘어와야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것인데 A 경위는 그렇게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 경위에 대한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를 조사하면서 금품수수나 부정한 청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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