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노동 공약 파기‧노동법 개악 강행 보고만 있을 수 없다”
“노동 공약 파기‧노동법 개악 강행 보고만 있을 수 없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1.21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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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21일 총파업 투쟁 대회
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 대개혁 등 촉구
21일 오후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열린 총파업 대회에서 민주노총 관계자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미디어제주
21일 오후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열린 총파업 대회에서 민주노총 관계자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과 비정규직 철폐 등을 위한 노동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선언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덕종)는 21일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적폐 청산’, ‘노조 할 권리’, ‘사회 대개혁’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 및 총파업 대회를 개최했다. 총파업 집회는 이날 전국에서 함께 열렸다.

민주노총은 이날 총파업에 대해 “올 상반기 정부와 국회 주도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과 대통령의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공약파기 선언이 신호탄이 됐다”고 밝혔다.

21일 오후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열린 총파업 대회에서 민주노총 관계자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미디어제주
21일 오후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열린 총파업 대회에서 민주노총 관계자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어 “지체되고 있는 노동적폐 청산 과제와 후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파기되고 이는 노동 공약, 강행되는 노동법 개악을 바라만보고 있을 수 없어 총파업 총력투쟁을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지난 10일 6만명이 참여한 전국노동자대회와 14일부터 20일까지의 지도부 시국농성을 통해 자본의 ‘청부 입법’인 탄력근로 확대 개악 중단,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노조할 권리 노동법 전면 개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지난 20일 노사정대표자회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가 발표한 공익위원 합의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처음 ILO 기본협약 비준과 입법 처리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내용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21일 오후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개최했다. © 미디어제주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21일 오후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개최했다. © 미디어제주

민주노총은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즉각 기본협약 비준 및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법 전면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번 총파업 요구는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자의 요구”라며 “촛불의 요구였던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위한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가 계속 후퇴하고 역진하고 규제완화 노동법 개악에 몰두하면서 노동 존중사회, 소득주도성장 국정 기조를 내팽개친다면 총파업 총력 투쟁은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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