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어린이 모델 꿈 이용한 '나쁜어른'...A씨 사기혐의 구속"
"어린이 모델 꿈 이용한 '나쁜어른'...A씨 사기혐의 구속"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8.11.20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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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및 주부모델 선발대회 참가자 "키워주겠다"며 접근
모델 트레이닝·오디션비 명목 총 4000만원 상당 금액 편취
제주서부경찰서. ⓒ 미디어제주
제주서부경찰서.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어린이 및 주부모델을 꿈꾸는 이들에게 '키워주겠다'고 속인 뒤 접근, 돈을 가로챈 A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도내 어린이 및 주부모델 선발대회 참가자에게 트레이닝비, 오디션비, 촬영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4000만원 상당 금액을 편취한 혐의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총 4회의 도내 어린이 모델 선발대회를 개최했다. 2018년 4월에는 주부 모델을 선발하는 미즈모델대회를 열었다.

이와 관련, A씨는 제주시내 일대에 대회 현수막을 내걸고, 이를 보고 전화한 참가자에게 "대회 수상자는 TV광고 및 잡지모델로 키워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는 대회를 개최하며, 정식 모델협회인 한국모델협회와 유사한 '대한민국 모델협회'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면서 "정식 모델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처럼 속여 다수의 참가자를 유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 활동 중, A씨가 대전에서 어린이 모델 선발대회를 개최 중인 사실을 확인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대전 소재 사무실에서 A씨를 검거했다"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수는 총 9명(어린이 8명, 주부 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어린이 및 주부 모델대회 참여 시, 주관사 및 주최사가 공신력이 있는 곳인지 확인해 유사 피해를 방지할 것"을 당부하며 "피의자가 다른 지역에서 어린이 모델대회를 개최한 것이 확인되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델로 키워주겠다며 접근한 뒤 금액을 요구받은 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다른 도시에도 유사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전담인력을 편성, 추가 피해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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