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2일 전 장모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박모씨(23.서귀포시)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9일 오전 1시25분께 이혼한 아내 김모씨(20)와 다투다 이를 말리던 전 장모 박모씨(55.여)의 배와 가슴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다.
이보다 앞서 박씨는 8일 오후 11시30분께 김씨를 자신의 화물차량에 태워 흉기로 위협, 서귀포시 인근을 돌며 2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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