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04 (금)
“어음풍력발전 비리 용인한 법원 판결, 즉각 항소해야”
“어음풍력발전 비리 용인한 법원 판결, 즉각 항소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1.15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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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논평, 심의위원 명단·신상정보 유출 등 문제 지적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어음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 허가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즉각 항소할 것을 제주도에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5일 논평을 내고 “이번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은 허점이 많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사업허가를 받기 위한 비리 행위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제주도의 제대로 된 변론이 없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 부분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당시 지구 지정과 허가 과정에서 ‘지역 수용성’이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였다”면서 “지역 수용성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공동목장조합이 요구한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었고, 이를 상당 부분 감액하는 데 당시 목장조합장에게 건넨 금품이 주효했다면 이는 당연히 허가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활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당시 한화건설은 유리한 조건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 공동목장 조합장에게 5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공무원과 함게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무단으로 유출, 관련자들이 모두 기소돼 각각 벌금과 추징금, 징역형(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업자가 심의회의에 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과 한화측이 공모해 심의위원 명단과 신상정보, 회의록까지 제공한 것은 명백히 허가행위에 한화가 부정하게 개입한 것”이라면서 “당시 한화측이 실제로 심의위원에게 접촉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이 허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은 제주도의 변론 부족을 탓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법리 검토를 통해 승소 가능성을 검토한 후에 항소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즉각적인 항소 의지를 피력하지 않고 승소 가능성부터 검토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항소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사업자의 비리행위가 용인되는 비상식적이고 불의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허가의 주체인 제주도가 태평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고 성토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건을 유야무야 방치해 사업자에게 허가를 내주게 된다면 이는 직무유기이자 도민 사회를 기망하는 행위”라면서 법률대응팀을 구성해 곧바로 항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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