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초범 ‘공통점’
당시 신분‧모임 성격‧발언 내용 차이
제주지검 “元 수사‧처리 과정서 참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 대구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지 주목된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권 시장을 기소한 검찰 구형은 벌금 150만원이다.
권 시장은 6.13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인 지난 4월 22일 현직 시장 신분으로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 자신 등의 지지를 부탁하고 5월 5일에는 한국당 모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자신의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권 시장에게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 선고하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벌금 100만원 판결 확정 시 당선 무효가 되지만 재판부는 권 시장의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나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인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번 판결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
원 지사의 혐의가 권 시장과 같아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 지사와 권 시장이 참석한 모임의 성격과 발언 내용 등이 다를 뿐이다.
또 원 지사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이고 권 시장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현직 시장 신분이었던 점도 차이다.
여기에 원 지사가 권 시장처럼 '초범'인 점은 1심 재판에서 형량이 정해질 때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된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14일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속단할 수 없다”면서도 “권 시장의 사례가 원 지사의 사례와 비슷해 우리 사건(원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및 처리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분 차이(예비후보 등록 여부) 보다 결국 모임의 성격이나 현장에서 한 발언의 내용 자체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한편 원 지사의 혐의는 6.1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였던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15분 동안 마이크를 이용해 공약 발표 및 지지호소를 한 것과 하루 뒤인 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 현장에서 월 50만원의 청년수당 지급, 1만개 일자리 창출 등의 공약 발표를 한 것이다.
원 지사 측은 경찰 조사에서 제주관광대 축제 현장 방문의 경우 격려차 방문이었고 즉석 연설로, 이미 공약집에 포함된 내용을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사전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서귀포시 웨딩홀 집회 건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