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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처우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중요”
“난민 처우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중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1.14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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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난민인권범도민위 김성인 공동대표 “인도적 체류허가자 처우 개선돼야”
고명희 공동집행위원장 “난민 신청자 중 여성·아동·장애인 관련 통계도 없어”
‘제주 지역에서의 예멘 난민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14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렸다. ⓒ미디어제주
‘제주 지역에서의 예멘 난민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14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렸다.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 예멘 난민 사례를 계기로 난민 처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지난 2013년 김포시에서 난민 지원조례를 추진하다가 현행 난민법상 난민 범위에 대한 논란 때문에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경기도의 시정권고에 따라 폐기된 전례가 있어 난민법 개정을 통해 난민의 실제적인 생활단위인 지방정부 차원에서 난민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김성인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 공동대표는 14일 오후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 지역에서의 예멘 난민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제안을 내놨다.

김 대표는 우선 제주의 예멘 난민 상황을 통해 드러난 한국의 난민 정책에 대해 “난민 신청을 하는 주요 발생국을 무사증입국 허가 국가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유럽의 국경 폐쇄에 버금가는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최근 인도적 체류 허가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인도적 체류 지위는 난민 지위에 대해 보충적인 보호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도로, 인도적 체류의 지위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 본국으로 송환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삶의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난민법상 난민 인정자에 대한 처우와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를 비교해보면 난민 인정자는 난민협약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이나 교육, 사회적응교육, 배우자의 입국 허가 등 처우를 받을 수 있지만 인도적 체류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아무런 추가 혜택이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난민 신청자들의 생존에 불안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해주고 최소한의 삶의 조건과 관련된 처우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난민 인정자에 대한 처우와 격처를 줄여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고명희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당면 과제인 예멘인 난민 신청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향후 제주 지역의 난민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과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그는 “초기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긴급 구호 차원의 지원에서 탈피, 지속가능한 일상적 삶을 위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난민 통계에서부터 여성이나 어린이, 장애인이 몇 명인지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그는 ‘젠더 박해’를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사유로 인정한 2017년 12월 대법원 판결을 사례로 들어 “난민법 개정을 통해 ‘젠더 박해’를 난민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는 우선 “정작 난민 신청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 전혀 없다는 게 아시아에서 난민법을 최초로 제정했다는 우리 정부 대책의 민낯”이라면서 현행 난민법과 관련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기 힘들다는 정책의 공백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영우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은 “예멘 난민문제가 발생한 초기 출도 제한 조치 때문에 예멘 난민들의 노숙과 취업 문제가 이슈로 부각됐지만 제주도와 도내 시민단체의 협업이 빛을 발해 이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대사관 등을 통해 사실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3국에서의 범죄 경력이나 테러와의 연계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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