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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 직선제·행정시 권역 조정 1년4개월만에 재추진
행정시장 직선제·행정시 권역 조정 1년4개월만에 재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1.14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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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행개위 권고안 모두 수용 … 주민투표 거쳐야”
12월 중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도개선 동의안 제출키로
원희룡 지사가 지난 13일 주간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 권역 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지난 13일 주간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 권역 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를 4개 권역으로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뒤늦게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29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가 제주도에 제출한 권고안이 1년 4개월여만에 재추진하게 된 것이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13일 오전 주간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관련, “행개위가 제출한 권고안을 존중해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원 지사는 “행정체제에 대한 도민들의 자기결정권 존중 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최종 방향의 경우 도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행개위 권고안 수용이 늦어진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 추진과 분권 로드맵이 마련될 때까지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8월 14일 제주도는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의장 등과 논의한 끝에 헌법 개정 및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이 마련될 때까지 행개위 권고안 추진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올 4월 개헌이 결국 무산됐고, 정부가 9월 11일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말 자치분권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방침을 발표, 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던 사유가 모두 소멸된 상태다.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에 제주특별자치도에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행개위 권고안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제주도는 그동안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법률자문단 등을 통해 실무 검토를 마쳐 지난 13일 주간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고 종합토론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행개위 권고안은 행정시장 직선제(의회 미구성)와 행정시 4개 권역 재조정(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등 3가지가 핵심 내용이다.

이 중 행정시장 직선제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제주도의회 재적 의원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행정시 권역 조정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가능, 의회나 제주도가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 권역 조정은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라 법·제도 개정 이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해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원 지사는 “우선 행개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시행 차원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 동의안을 정식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 지사는 행정시 권역 조정에 대해서도 “도지사가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고 의회가 발의할 수도 있지만, 도와 의회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 권역 조정은 모두 주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현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14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다음달 중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동의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김현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14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다음달 중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동의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이에 따라 제주도는 12월중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특별법 제도개선안을 제출,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제도개선안이 도의회 동의를 얻는다 해도 국회에서 특별법이 개정돼야 하고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실시 승인 등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행정시장 직선제가 실시되기까지 거쳐야 할 과정이 많이 남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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