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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위탁 협약 시 내부시설 자부담 ‘특약’ 위법 아니”
“어린이집 위탁 협약 시 내부시설 자부담 ‘특약’ 위법 아니”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1.14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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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투자금 1억 반환금 청구 소송 기각
“지출 원인된 특약 사법상 효력 부정 어려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보육료 부정 수납을 이유로 어린이집 위탁계약 취소 처분을 받은 전 원장이 행정당국을 상대로 1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성준규 판사는 J씨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반환금 등의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J씨는 제주시가 모 어린이집을 재건축해 2015년 11월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에 응모, 같은 해 12월 위탁운영자로 선정됐고 내부시설 및 학습도구 등의 구입 비용으로 1억원 가량을 지출했다.

이는 제주시와 위탁계약 시 '보육시설 운영에 다른 필요한 내부설비 및 비품을 '을'(위탁계약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투자금액은 사업계획서상 제시한 투자금액인 1억원 이상의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 따른 것이다.

위탁계약서에는 '해약 시 '을'은 위탁협약 당시 설치한 일체의 비품 및 시설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고 '을'이 설치한 모든 비품은 갑(제주시)에게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J씨는 이후 게약을 갱신해오다 2014년 3월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과 관련 '아동 보호자들을 기망해 총 1257만여원의 보육료룰 부정수납한 혐의'로 약식기소됐고 같은 해 10월 29일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죄'가 인정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항소심을 거쳐 지난해 5월 30일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됐다.

제주시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8월 17일 J씨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에 관한 운영위탁취소처분을 했다.

J씨는 이에 따라 내부시설 및 학습도구 등의 구입비용으로 지출한 1억원을 돌려달라며 반환금 등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J씨는 청구 소송에서 "위탁계약 등의 형식으로 어린이집 설립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수탁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지만 피고(제주도)가 위탁계약 체결 당시 내부설비 등의 구입 및 설치 비용으로 1억원을 지출할 것과 종료 시 기부채납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운영수탁자가 필수 집기 구입비 전액을 부담한 사례는 찾아 볼 수 없는 반면 피고가 도내 어린이집의 기자재 구입 예산을 편성, 일부를 위탁운영자에게 지원한 현황이 확인된다"며 "결국 이번 사건의 위탁게약 중 시설비 등 투자 및 기부채납 약정이 상대방인 원고(J씨)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 효력이 없다"고 해당 어린이집 내부시설 설치 비용 등으로 지출한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반환을 요구했다.

성 판사는 그러나 J씨가 비용을 지출한 원인이 된 '특약' 자체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J씨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비용을 지출한 것이어서 J씨와 제주도와의 관계에서 의무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했다거나 J씨의 비용 지출로 인해 제주도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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