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9:18 (목)
“제주도 어음2리 육상풍력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 부당”
“제주도 어음2리 육상풍력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 부당”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1.13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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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주에코에너지(주) 제기 ‘처분 취소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道 “고문 변호사 자문‧여러 상황 종합 판단 통해 항소 여부 결정 할 것”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어음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사업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제주에코에너지 주식회사 측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전기사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제주에코에너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에코에너지는 어음2리 육상풍력발전사업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13년 4월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어음2리 육상풍력발전사업지구 개발사업은 건설회사 등 4개 업체가 어음2리 공동목장조합 등의 소유인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 68-4 등 24필지 일대를 20년간 빌려 2014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약 951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들여 풍력발전기 8기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제주도는 해당 지구에 대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을 접수, 2013년 3월 27일 육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 고시한 바 있고 2015년 3월 25일에는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주에코에너지에 풍력발전사업을 허가했다.

제주도는 그러나 해당 사업자가 인허가 단계에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보완재심의 의견 및 반려 의견을 제시한 위원 명단과 회의록 녹음파일을 입수, 심의위원들에게 개별 접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허가를 취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관련 절차를 밟아 2016년 10월 어음2리 육상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 허가 및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당시 제주도가 내놓은 승인 취소 처분 사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득함'이다.

근거로 조합의 적법한 결의가 없이 체결된 사업부지 임대차계약서를 사업허가 신청 시 제출, 허가를 얻어 사업허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 했고 풍력발전사업 허가 절차 진행과정에서도 사업부지 소유자 대표(조합장)에게 금원지급 행위와 풍력발전사업심의 위원들의 개인신상 정보를 빼낸 후 로비를 시도함으로써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친 사실이 법원 판결에 의해 확인됐음을 들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에코에너지 측은 이에 대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5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에코에너지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임대차계약 유효 ▲조합장에 대한 금품제공 행위나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 명단 입수 행위 등은 사업 허가 및 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과 관련 없음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 명단은 이미 공개된 정보로 명단 취득 행위가 허가 및 승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했다.

제주도는 풍력발전사업이 공공성이 큰 영역으로 사업자의 법규 준수 의지 및 도덕성이 엄격히 요구되고 제주에코에너지 측의 사업 허가 및 승인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제주도가 이번 사건의 처분 과정에서 제시한 사유들만으로는 원고(제주에코에너지) 측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허가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수용)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이번 소송이 행정소송이어서 검찰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고문 변호사 자문 등을 얻고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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