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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해수풀장 공무원 변상 ‘무책’ 결정 환영…철거는 아쉬움”
“곽지해수풀장 공무원 변상 ‘무책’ 결정 환영…철거는 아쉬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1.12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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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무원노조 감사원 ‘판정’ 관련 기자회견
“도지사 지시라도 부당하면 과감히 배척 계기”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공무원노조가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건설 사업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와 감사위원회의 ‘변상금 처분’에 대해 감사원이 ‘무책 판정’을 한 데 대해 환영하고 보다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다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충희, 이하 제주공무원노조)는 12일 제주도의회 도민이 방에서 회견을 가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들이 1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지난 8일 내려진 감사원의 곽지해수풀장 변상 책임에 대한 '무책 판정' 결정 고나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들이 1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지난 8일 내려진 감사원의 곽지해수풀장 변상 책임에 대한 '무책 판정'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앞서 감사원은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2016년 8월 25일 곽지해수풀장 조성 사업에 관여된 공무원 4명에 대한 변상명령 요구에 대해 지난 8일 ‘무책 판정’을 내렸다.

감사위원회는 당시 사업을 추진하다 원상복구함에 따라 예산이 낭비된 책임을 물어 이들 4명에게 총 4억4895만여원의 변상 처분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제주공무원노조는 이번 감사원 결정과 관련 “도지사나 시장의 지시라 하더라도 위법‧부당함 앞에서는 과감히 배척할 줄 아는 공직사회를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제주공무원노조는 우선 “감사위원회의 ‘제주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된 변상 명령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의 법령을 무리하게 적용된 아쉬운 점”이라고 피력했다.

개인의 이익이나 사견을 위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란 점이 명백해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처음부터 처분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 절차 등 행정 처리의 위법도 ‘관광진흥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47조 규정에 따라 ‘관광시설계획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 경미한 변경’의 경우 도지사에게 승인받지 않아도돼 도지사의 변경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 못이 없는데도 해당 법령을 적용한 점도 아쉽다고 설명했다.

제주공무원노조는 특히 “무엇보다 2016년 4월 70%의 공정임에도 불구 도지사의 지시로 시행된 제주시장의 철거 계획 역시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잘 못된 점은 책임을 묻되 너무 많은 공정으로 사업이 진척된 만큼 ‘하자의 치유’를 통해 좀 더 나은 해결방안을 찾지 못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곽지해수풀장은 철거계획에 따라 이미 철거된 상태다.

제주공무원노조는 “‘무책 결정’이 나오기까지 함께한 도민과 공직자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를 계기로 적극행정, 책임행정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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