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향후 4년간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본격 심의
향후 4년간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본격 심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1.12 0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 위원 10명 위촉 첫 회의 개최
제주도의회 의사당 및 의원회관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의사당 및 의원회관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내년부터 4년 동안 제주도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 종류와 지급기준을 정하기 위한 심의가 본격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오후 3시 도청 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 위원 10명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갖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향후 의정비 심의 일정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따라 월정수당에 한해 지급하도록 돼있다.

다만 올 10월부터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주도를 제외한 타 지자체의 경우 월정수당 결정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됐고,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법의 특례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절차에 따라 의정비 종류와 지급기준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에 구성, 4년간의 의정비 지급기준 등을 결정해 공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에 따라 이번에 구성된 심의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주도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 종류와 지급기준을 정하게 된다. 주민 소득수준과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 상승률, 의정활동 실적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의위 구성은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학계, 법조계, 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이 각각 5명씩 선정, 10명으로 구성된다. 연임은 금지돼 있다.

위원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결정해 통보하는 날까지다. 의정비 지급 기준은 11월까지 결정하도록 돼있다.

한편 지난 2015년 월정수당은 연간 3526만2000원(월 293만8500원)으로, 지난 2014년 월정수당에 1.7%의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을 적용해 결정된 바 있다.

이후 2016년부터 2018년까지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3.0~3.8%)만큼 합산한 금액이 적용됐다.

여기에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1800만원이 지급됐고 여비도 별도의 규정에 따른 금액이 지급돼 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