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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에서 행패 부린 60대 남성 징역형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 부린 60대 남성 징역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1.08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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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240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 1월 2일 새벽 2시부터 50여분 동안 제주시내 한 병원 응급실에서 상처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 간호사를 성적으로 희롱하고 의사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응급실 의료진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부장판사는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다른 응급환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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