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中서 보루당 1만1000원 ‘에쎄 라이트’ 밀수 유통 시도
中서 보루당 1만1000원 ‘에쎄 라이트’ 밀수 유통 시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1.05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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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관세법‧담배사업법 위반 혐의 중국인 3명 입건
130보루 들여와 1보루당 2만3000원에 판매하려다 덜미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국내산 담배가 중국 현지에서 싸게 팔리는 점을 악용, 국내로 몰래 들여와 판매 차익을 남기려던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서는 국산 담배를 중국에서 역수입(밀수)한 중국인 J(31)씨 등 2명과 이들로부터 담배를 사려한 중국인 L(40)씨를 지난 달 29일 관세법 및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경찰이 중국에서 몰래 들여와 국내에서 유통시키려다 붙잡힌 중국인들로부터 압수한 담배.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제주경찰이 중국에서 몰래 들여와 국내에서 유통시키려다 붙잡힌 중국인들로부터 압수한 담배.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J씨 등 2명은 중국인 관광객을 국내로 인솔하는 일을 하며 지난 달 26일 중국현지 마트에서 국내산 ‘에쎄라이트’ 담배를 보루당 우리 돈 1만1000원씩 주고 130보루를 샀다.

다음 날인 27일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한 보루씩 나눠 갖도록 해 국내로 들여오며 세관의 심사를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 추적 끝에 지난 달 29일 J씨 등이 국내 매입책 L씨와 만나 담배를 거래하려던 현장을 급습, 이들을 붙잡고 담배 130보루를 압수했다.

경찰 수사에서 J씨 등은 L씨에게 1보루 당 2만원에 넘기고, L씨는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2만3000원에 판매하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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