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사업승인’ 주장…공장 신축 백지화 요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계획된 벽돌 생산 공장에 대해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애초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시멘트 등 건설자재 하루 사용량과 실제 사용량 간 1000배 차이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이 사업승인을 해줬다는 주장이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시멘트블록공장 신축 반대대책위원회는 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장 신축 공사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시멘트블록공장 신축을 추진 중인 A업체와 제주시가 사업계획서에 시멘트와 모래, 석분 및 색소 등 총 일일원재료 사용량 111.7㎏의 소규모 근린시설 정도의 공장을 짓겠다고 생산시설 신청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진 최소화를 위해 골재장을 짓겠다고 함덕리 승인을 받아놓고 사업승인 시에는 생산품 업종분류번호를 종전과 다르게 바꿔 진행했다”며 “분진을 최소화할 골재장 건축은 아직 미동도 없다”고 피력했다.
특히 “일일원재료 사용량 111.7㎏의 소규모 공장을 짓겠다는 A업체와 제주시가 ‘킬로그램’(㎏)이 ‘톤’(t) 단위의 오타라며 일일원재료 사용량 111.7t을 주장, 사기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A업체의 비양심적 행태와 ‘공장 입지조건이 적합해 하자없이 적법하게 진행된 공장허가였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는 제주시 관련 공직자의 무책임한 적폐 행정을 규탄하고 응징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엉터리 사업승인 신청’에 허가를 내준 행정 관청의 조속한 대책 강구 및 주민에게 사죄는 당연한 과정”이라며 “A업체의 시멘트블록공장 사업승인은 당연히 ‘사업허가 취소’라는 생활적폐 청산으로 공무원의 자세에서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111.7㎏으로 심의했는데 사업 완료 전에 111.7t으로 (심의 당시) 범위를 벗어나면 추가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게 된다”며 “보완 사항은 다시 관련 부서들이 확인한다. 사업승인이 돼도 공장등록이 안 되면 공장 가동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