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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해군기지 공사 방해’ 천주교 신부 벌금형 선고
제주지법 ‘해군기지 공사 방해’ 천주교 신부 벌금형 선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1.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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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주교 신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천주교 신부 A(7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8월 8일 오전 11시 34분께 서귀포시 강정동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사업단 입구에서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레미콘 차량들이 공사 현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2014년 4월 7일께까지 18회에 걸쳐 공사를 방해한 혐의다.

2013년 5월 4일에는 민군복합항 공사현장 출입구에서 차량 운행을 방해하다 이를 채증하는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2015년 12월 2일부터 5일까지 민군복합항 건설 반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공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한정석 부장판사는 "강정주민들의 생명권, 생존권, 환경권 등의 침해에 항의하기 위한 부분이 있으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2014년 4월 24일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한 부장판사는 A씨가 2014년 10월 23일 민군복합항 공사 현장 앞에서 경비직원이 천주교 미사를 진행하는 B씨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경비직원의 몸을 밀치고 가슴 부위를 때렸다는 혐의(상해)에 대해서는 ▲폭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한 다른 동료가 있고 ▲현장 CCTV로 촬영된 동영상에 폭행 장면이 없으며 ▲채증경찰관들도 폭행 여부를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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