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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제도 10년만에 부활
대규모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제도 10년만에 부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1.02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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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이상·15㎞ 이상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5만㎡ 미만은 완화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제도가 10년만에 다시 부활된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재해영향평가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지난달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4일 공포돼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현행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제도가 재해영향평가 제도 등으로 세분화됐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제도가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단순 행정절차로 인식되는 등 재해 유발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사업의 단계와 규모에 관계 없이 동일한 협의 기준이 적용돼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대두돼 왔다.

종전에는 개발 면적 5000㎡ 이상 또는 2㎞ 이상 구간 개발사업 또는 행정계획은 공통적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 법률에서는 우선 5000㎡ 이상 또는 2㎞ 이상 규모의 행정계획은 재해영향성 검토를 통해 입지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또 5000~5만㎡ 규모의 개발사업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를 통해 검토 항목과 절차를 완화하는 반면, 5만㎡ 이상 또는 15㎞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은 정량적 평가와 지진 위험성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유종성 도민안전실장은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주변 지역의 재난 발생 위험이 없도록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내실 있게 시행,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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