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범죄 목적 입국 단기간 대담한 수법…죄질 나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무사증 제도를 악용, 절도를 목적으로 입국해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훔친 중국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이모(35)씨와 뤄모(31)씨, 천모(35)씨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20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와 같은 달 23일 오후 8시 13분께부터 34분께까지 제주시 소재 A씨의 집에 들어가 현금과 금반지 등 658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이들은 이보다 앞선 같은 달 22일 오후 8시 39~52분 사이 제주시 소재 또다른 피해자의 집 담벼락을 넘어 방범창을 뜯어내 침입, 금품을 훔치려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씨와 뤄씨는 지난 5월 23일 A씨의 집을 털기 전인 오후 7시 20분께 제주시 소재 모 빌라 앞을 걸어가다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가방 1개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을 저지르고 중국으로 달아났으나 지난 7월 11일 다시 제주로 입국하려다 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은 범행 신고 접수 후 용의자를 특정했으나 이들이 지난 5월 25일 중국으로 출국한 점을 확인, 재범을 위해 다시 입국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놓은 상태였다.
황미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 제도를 악용해 범행을 목적으로 입국, 단기간 대담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A씨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의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