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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제주에서 시범 운영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제주에서 시범 운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0.3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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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과기부,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 관련 시스템 완료키로
원희룡 지사 “블록체인 시스템 도입, 관련 산업 활성화 기폭제 될 것”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만든 온라인 홍보 카드뉴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만든 온라인 홍보 카드뉴스. /사진=국토교통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내년부터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 또는 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지난해에만 약 1억9000만건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 발급 또는 열람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종이로 된 증명서가 위·변조에 쉽게 노출돼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게 이번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게 된 배경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새롭게 구축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종이 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 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돼 실시간으로 부동산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 관련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부동산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 담당자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부동산 정보(토지대장)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제주도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을 통해 농협, 신한, 산업, 국민, KEB 하나, 씨티, 수협, 광주, 제주, 경남, SC은행 등과 연계될 예정이다.

향후 법원,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금융 대출 뿐만 아니라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로 확대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완료, 부동산 서비스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얄질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도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분야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주는 좋은 사례”라며 “종이 없는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제주도도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부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문서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하고, 제주도는 부동산종합문서 자료 제공과 홍보 등 부동산종합문서시스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는 “국토부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종합문서시스템 실증 지역으로 제주도를 선정했다”면서 부동산 업무에서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을 검증한 후 다양한 부동산 업무 콘텐츠를 개발, 전국 단위로 확산 운영한다는 계획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원희룡 지사는 “공공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처음 도입한 이번 사례가 앞으로 다양화될 제주도내 블록체인 시스템 도입과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토부 등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켜 도민들의 편의를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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