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빌려준 돈이 시비가 돼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른 중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장모(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8월 20일 오후 11시께 서귀포시 소재 숙소 거실에서 중국인 L(46)씨와 술을 마시다 "빌려준 10만원을 갚아라"고 하며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흉기 날을 위로 향한 상태에서 얼굴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미정 판사는 "범행 경위, 도구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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