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20년 교제’…“다른 여자 만난다” 흉기 휘두른 여성 징역 3년
‘20년 교제’…“다른 여자 만난다” 흉기 휘두른 여성 징역 3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0.23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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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자신과 교제하던 남성이 다른 이성과 사귀는데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모(50‧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 20분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Y(46)씨와 다투다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찔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둘은 20년 전부터 교제해 온 사이로 사건 발생 전인 6월 10일께 Y씨의 휴대전화에서 베트남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한 양씨가 같은 달 27일에는 "Y씨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베트남 여성을 만났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 상태에서 사건 당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씨가 Y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해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판단,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반성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양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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