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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지사 때 일 아니다” 의원들 원희룡 지사에 호통
“전임 지사 때 일 아니다” 의원들 원희룡 지사에 호통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0.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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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경도시위 행감, 신화역사공원 하수 역류사태 관련 불꽃 공방

안창남 의원 “사업자가 원인자부담금 안내면 전직 지사 구상권 청구해야”
강성의 의원 “도내 하수처리장 8곳 중 적정 처리용량 2곳도 안돼” 지적
이상봉 의원 “2015년 도정질문 때 수도정비기본계획 적용 약속 안 지켜”
강성민 의원 “제주도의 업무 태만·소홀로 비롯된 ‘공유재의 비극’” 비판
김용범 의원 “특혜 받은 곳은 있는데 준 사람은 없어” 무책임한 도정 성토
​​​​​​​강연호 의원 “환경부 회신 도·의회 해석 제각각 … 정확한 법리 해석 필요”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증인들이 19일 오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증인들이 19일 오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 사태를 초래한 상·하수도 원단위 산정기준을 완화시켜주는 과정에서 누구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9일 오전 원희룡 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상하수도본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안창남 의원(무소속, 삼양·봉개동)은 애초 환경부 고시를 기준으로 상수도는 1인당 하루 333ℓ, 오수 발생량은 1인당 300ℓ로 승인을 받았는데 상하수도 부서에서 환경부 고시를 축소하는 엄청난 특혜를 주면서도 전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환경부 고시에서 평가받은대로 하는게 원칙 아니냐”며 “아무 이유도 없이 2014년에 객실수를 크게 늘리면서 상수도 공급량과 하수도 발생량을 축소했는데 이것은 지사의 최종적인 지시가 없으면 국장들도 전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도의회 안창남 의원이 환경도시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안창남 의원이 환경도시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에 대해 원 지사는 “그 문서가 사실은 전결 문서인데 부지사와 도지사 결재가 돼있는 걸 보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추측하건대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시 대정하수처리장 용량에 끼워맞추기 위해 바꾼 게 아니라면 설명이 안된다”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원 지사의 이같은 답변에 “당초대로 했으면 상수도 요금 111억원을 받아야 하는데 축소해버리면서 54억원을 받았고, 하수원인자부담금도 194억원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 81억원을 받았다”면서 “하수도 110억, 상수도 57억원의 특혜를 받은 거다. 이건 전직 지사들에게 구상금이라도 청구해야 한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방류수 수질 기준이 초과되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제도적인 허점의 문제를 짚고 나섰다.

강 의원은 도내 8곳의 하수처리장 중 80% 적정용량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2곳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되면 과태료라도 내야 하는데 개선명령을 도지사가 도지사에게 내리게 돼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이 19일 속개된 환경도시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이 19일 속개된 환경도시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그는 “제주도가 과태료를 셀프 부과하고 셀프로 벌을 받는 상황”이라면서 “무슨 이런 법이 있느냐 제도적인 허점이 드러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그동안 원 지사가 전임 도정의 ‘설거지론’을 반복하고 있는 데 대해 “하수도 조례에 의하면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매해 공지하도록 돼있는데 2014년 한 번밖에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원 지사도 법을 어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원 지사는 이미 하수처리장 용량이 적정용량을 초과한 상태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취임 후 하수처리장 용량을 늘리는 데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일부는 이미 성공한 데도 있고 아직 진행이 안되는 부분도 있지만 적정 용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을)도 “설거지를 하면서 기름기나 찌꺼기가 남아있다면 아니함만 못하다. 다시 설거지를 해야 하는 거 아닌지 묻고 싶다”고 원 지사의 ‘설거지론’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이 19일 환경도시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원희룡 지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이 19일 환경도시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원희룡 지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특히 이 의원은 2015년 도정질문 때 현우범 의원이 상수도 원단위 변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원 지사가 ‘빠른 시일 내에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점을 들어 개선된 사례가 있는지 따져물었다.

그는 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16년 신규사업장 8곳 중 변경된 수도정비계획에 적용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면서 “도정질문 답변이 다 거짓말이다. 2016년 이후 원단위 적용 8곳 중 7곳이 하향 조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원 지사에게 “아직 설거지가 다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기 와서 공부하겠다는 거냐”고 비판을 쏟아냈다.

원 지사는 이같은 지적에 “현 의원의 당시 지적은 원단위 산출기준이 제각각이라는 거였다”면서 이후 나름대로 시정계획을 잡아서 보고했다는 답변을 내놨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현재 제주도의 상황을 최근 환경부 장관으로 발탁된 조명래 장관의 ‘공유재의 비극’ 이론을 인용해 비판했다.

그는 “이런 문제는 개인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관리되지 않는 공유재의 비극이라고 본다. 제주도의 업무 태만과 소홀로 비롯된 방임의 비극”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 지사가 이같은 지적에 공감을 표시하자 그는 “이걸 해결하려면 경제활동에 직접 국가가 개입하고 통제해야 한다. 공익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게 필요한데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시키고 법과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내놨다.

이에 원 지사가 “그에 따른 환경평가라든지 하수처리에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자 강 의원은 “지사가 후보로 등록하면서 전임 도정의 설거지, 난개발을 막는 소방수 역할을 자임했지만 설거지를 하려면 마지막까지 깨끗이 행궈야 하고, 불을 끄려면 불씨를 남기면 안된다”고 원 지사에게 개선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김용범 의원이 19일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원희룡 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김용범 의원이 19일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원희룡 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앙·천지·정방동)은 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이 “일련의 사태를 보면 이게 특혜 아니냐”면서 “특혜를 받은 곳은 있는데 준 사람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자 원 지사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하는 이유가 책임있는 규명을 위한 것 아니냐”고 치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특히 그는 “JDC에 대해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해야 하는데 4년간 끌어오다가 통으로 무마시켜 이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니냐”고 따졌고, 원 지사도 “투자진흥지구의 문제는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문제를 풀었던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공방이 다시 벌어지기도 했다.

제주도의회 강연호 의원이 19일 속개된 환경도시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강연호 의원이 19일 속개된 환경도시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연호 의원(무소속, 표선면)이 환경부 회신 내용을 근거로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영향평가가 완료된 부지에서 관광사업을 추진할 경우 ‘복합사업’이 돼 각각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고 거듭 문제를 제기한 것.

이에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이 “JDC가 전체 관광단지에 대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개별 사업이 목적에 맞지 않게 추진되지 않는 한 별도로 영향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변경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강 의원은 “법리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법리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원 지사는 “당초 영향평가 당시 주문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중대한 변경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엇도록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 국장도 “변경협의라고 해도 경중을 따져 도의회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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