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37 (금)
“버스 기사 ‘기타 복리비’ 회사 운영비로 유용”
“버스 기사 ‘기타 복리비’ 회사 운영비로 유용”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0.19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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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버스노동자연합‧민주노총‧정의당 등 19일 기자회견
“회사 차원 경조비‧화장실 변기 뚫는데 사용…감사해야”
제주도 “노사 협의 사용처 결정…적정 여부 수시 확인”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행정당국이 지원하는 예산 중 일부가 부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제주버스노동자연합, 정의당 제주도당은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버스 사업자의 부당 이익이 도민 혈세로 지원되는 기이한 현상을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제주버스노동자연합, 정의당 제주도당 관계자들이 1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버스 운전직 인건비 항복의 기타 복리비가 부적정하게 사용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제주버스노동자연합, 정의당 제주도당 관계자들이 1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버스 운전직 인건비 항복의 기타 복리비가 부적정하게 사용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제주도의 노선 버스 체계는 지난해 8월 준공영제로 개편 시행 중이다.

이로 인해 표준운송원가 기준인 운송비용정산 지침과 수익금 공동관리 지침에 이해 각 버스 사업장에 운전직 인건비, 정비직 인건비, 임원 인건비, 관리직 인건비, 차고지비, 정박지, 기타경비, 감가상각비, 적정이윤 등의 비용이 지원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운전직 인건비 항목의 ‘기타 복리비’를 도민 혈세가 낭비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이들은 “인건비의 기타 복리는 ‘현금 외 물품 등으로 지급하되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복리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운송비용정산 지침에 나와 있지만 지난 해 8월 26일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도내 시내버스 7개사의 사용 내역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정 노동자 해외 연수비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식비 제공을 기타 복리비로 사용하고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 비용, 노동자 경조사에 대한 회사 차원의 경조금, 노조 의견을 배제한 불투명한 사용내역 등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준공영제 시행 이후 버스 사업자들은 표준운송원가에 기준해 집행되는 도민 혈세로 노무관리 및 회사 운영을 하면서 버스 운수 노동자들에게 써야 할 기타 복리비를 용도에 맞지 않는 회사 운영비로 유용하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노사합의 하에 맺어진 단체협약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갑질을 행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제주버스노동자연합, 정의당 제주도당이 19일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버스 회사들의 기타 복리비 부정 집행 사례. ⓒ미디어제주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제주버스노동자연합, 정의당 제주도당이 19일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버스 회사들의 기타 복리비 부정 집행 사례. ⓒ미디어제주

그러면서 국회 이정미 의원실이 제주도에 요청해 확보한 버스 종사자 월별 복리후생비(기타 복리비) 제공 내역 중 부당사용 의심 내역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내역을 보면 A교통의 경우 이들이 주장하는 기타 복리비를 회사 차원의 경조비로 쓰거나 기사 화장실 변기를 뚫는데 사용했고 B교통은 지출지침에 맞지 않게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제주도 당국에 기타 복리비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행기준 마련과 불합리한 사용 내역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또 회사 측에는 근무일 기준 하루 2끼 분에 대한 식사를 준공영제 시행일인 지난해 8월 26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현물 혹은 현금으로 지급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제주버스노동자연합, 정의당 제주도당이 19일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버스 회사들의 기타 복리비 부정 집행 사례. ⓒ미디어제주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제주버스노동자연합, 정의당 제주도당이 19일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버스 회사들의 기타 복리비 부정 집행 사례. ⓒ미디어제주

한편 제주도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주도 관련 부서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기타 복리비는 회사와 노조 간 협의를 통해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 요청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도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제주도)가 예산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 집행의 적정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며 “부적정한 사례 발견 시 다음 연도 지원에서 감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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