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농약 주입해 소나무 수백그루 고사시킨 60대 구속
농약 주입해 소나무 수백그루 고사시킨 60대 구속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0.18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600여그루의 소나무에 농약을 투입해 고사시킨 영농조합법인 직원이 구속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28일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에서 입목 굴취허가를 받지 않고 소나무에 농약을 주입, 639그루를 고사시킨 이모씨(60)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산림)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18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현직 농업회사법인 대표 김모씨(63)와 이씨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김씨는 아직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2명은 임야에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입목본수도를 낮출 목적으로 지난해 4월말부터 같은 해 5월 중순까지 농업회사법인 소유 임야와 인접 토지를 포함한 9필지 12만6000여㎡ 내에 자생하는 소나무 639그루를 고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앞으로도 도내 산림훼손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