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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마약 성분 검출’ 난민 불인정 예멘인 4명 입건
제주경찰 ‘마약 성분 검출’ 난민 불인정 예멘인 4명 입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0.18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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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서 ‘현물’ 안 나와 소변 채취 국과수에 검증 의뢰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법무부 산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예멘인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 2차 발표에서 체내 마약류 성분이 검출돼 단순 불인정에 포함된 4명이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은 예멘인 난민신청자 중 체내 마약류 성분이 검출된 남성 4명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앞서 난민신청을 한 10세 이상 예멘인들에 대한 마약류 검사를 검찰에 의뢰해 성분이 검출된 4명을 지난 달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지난 4월말부터 5월초 제주에 무사증으로 들어와 난민신청을 한 이들로 나이는 20~40대로 파악됐다.

이들이 섭취한 마약류는 예멘에서 법적 제제가 없는 '카트'(Khat)로 알려졌다.

'카트'는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로 분류된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치고 혐의 유무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현물'이 나오지 않아 소변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증을 의뢰했다.

이들은 1차 조사에서 한국에서는 '카트'를 섭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이 입국한 뒤 출국한 기록이 없고 '카트'의 체내 잔류 기간이 대략 1주일 정도임을 감안하면 국내에서 섭취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카트'가 아닌 다른 성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혐의 유무를 확인 중이며 마약류 성분이 확인될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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