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난민대책 국민행동이 17일 법무부 산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 2차 결과 발표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즉각적인 송환을 촉구했다.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의 난민 불인정 결정은 국제법상 당연한 결론에 불과하다"고 피력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앞서 이날 오전 2차 발표에서 339명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34명은 단순 불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달 14일 1차 발표 당시 23명까지 포함하면 난민 불인정 결정의 하나인 인도적 체류허가된 예멘인 난민 신청자는 지금까지 모두 362명이다.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성명에서 "가짜난민으로 밝혀진 예멘인들을 즉각 송환하라"며 "예멘인들의 인도적 체류 및 출도제한 해제를 즉각 철회해 이들을 외국인보호소에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또 "제주만 문제가 아니라 인천, 부산 등으로 입국한 예멘인도 217명에 이른다"며 "정부는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지, 소재지를 국민에게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번 (2차) 결정은 정부가 가짜난민의 호구, 유엔난민기구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것을 보여는 것"이라며 "정부가 주권 국가의 결단과 자존심마저 포기해야 할 정도라면 차라리 유엔난민협약을 탈퇴하라"고 역설했다.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인도적 체류 철회 및 가짜난민 추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예고했다.
한편 이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2차 발표에서 심사 결정 보류로 분류된 예멘인 난민 신청자는 85명으로 이 중에는 '난민인정'이 가능한 인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