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 작동 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된다.
경찰청은 토학버스 어린이 방치 사고 예방을 위해 하차 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16일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시행은 6개월 뒤인 내년 4월 17일부터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해야 한다.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하차 확인 장치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무 설치해야 하고 스위치를 누르지 않거나 차량 내 어린이 방치가 확인되면 경고음이 발생해야 한다.
설치 대상은 신규 제작 차량만 아니라 현재 운행 중인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다.
개정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설치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올해 중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하차 확인 장치 설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빠른 시일 내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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