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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법적 근거 마련된다
제주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법적 근거 마련된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0.1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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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강철남 의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방일리공원 평화광장 내 평화의 소녀상
방일리공원 평화광장 내 평화의 소녀상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은 15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제주 평화의 소녀상은 제주대 등 도내 4개 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제주, 대학생이 세우는 평화비 건립 추진위원회’에 의해 지난 2015년 방일리 공원에 설치됐다.

이번 조례의 제정 목적은 일본군 위안부 파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 증진을 도모한다는 데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과 소녀상 관리, 역사적 자료 수집 및 보존, 관리, 전시, 조사연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 14일)에 대한 기념식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철남 의원은 “대학생들이 조성한 제주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소녀상은 여성 인권의 문제이기도 한 만큼 제주에서도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 등을 명문화해 기념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기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5일부터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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