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전국교육감협의회, "전교조 법상노조 지위 회복 제안키로"
전국교육감협의회, "전교조 법상노조 지위 회복 제안키로"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8.10.05 1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서 11개 안건 의결
10월 5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10월 5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상노조 지위 회복 제안'을 포함한 11개 안건이 의결됐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는 국가의 교육정책에 대해 전국 교육감이 모여 논의하고,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다. 

이날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교육부 소속 기구임에도 운영예산은 지방공제회의 분담금으로 충당하는 상황. 따라서 중앙회의 설립과 지도, 감독, 인사권을 시도교육감협의회로 이전할 것 요구

▶육아휴직 외 휴직자의 업무대행수당 지급할 것 요구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을 초·중등교원과 형평성에 맞게 지급하도록 법규 개정 요구

▶고도보존사업지구 내 학교이전 위한 시행령 일부 개정,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지원 요구

▶폭염, 한파 지속으로 교육청 전기부담 증가, 이에 따른 교육용 전기요금 체제 개선 요구

▶교육감이 어린이집 무상보육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법령 개정 요구

▶「전교조의 ‘법상 노조’ 지위 회복 방안 제안」에 합의, 교육현장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할 것

▶사립학교 신규 교원 공개전형 위탁 활성화, 공·사립 간 파견 근거 마련 요구

▶징계와 임시 이사 선임 조건, 사립초등학교 인사위원회 설치 등 법령이 미비한 사안에 개정 촉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학교규칙 및 학생징계)와 제31조(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 보장, 체벌금지 등) 개정 요구

▶「교육 관련 헌법 개정(안)」 개정 방향에 합의, 일부 수정·검토 후 대정부, 대국회에 제안하기로 결정

▶지방교육재정 중 교육부의 조기집행 대상 세목에서 건설비(420목) 제외 요구

이날 총회에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두고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교육 현안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에 따라 각 지역 교육감 및 사무국은 특정 교육 정책을 맡아 정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연구에 힘쓸 예정이다. 교육감별 담당 사안은 아래와 같다. 

▲경남교육감, 대입 제도 개선 ▲부산교육감,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 ▲전북교육감, 교육부 권한이양 및 교육자치 ▲울산교육감, 고교무상급식 확대 방안 ▲강원교육감, 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재정 확충 방안 ▲광주교육감, 남북 교육교류 협력 사업 ▲경북교육감, 수업혁신 및 평가혁신 방안 ▲대전·충남·전남교육감 공동, 특수‧다문화 교육지원 확대 방안 ▲세종교육감, 고교학점제(고교체제 개선)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인천교육감, 인사정책(교장공모제 등) 개선 방안 ▲대구교육감, 4차산업혁명(저출산고령화) 대비 미래교육 지원 방안 ▲충북교육감, 자유학년제 활성화 방안 ▲사무국, 사학공공성 강화 방안과 학교민주주의 정착방안

한편, 다음 총회는 오는 11월 22일 대구교육청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10월 11일 전북 군산(라마다호텔)에서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12일에는 교육부 장관과 함께 차담회가 마련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