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원희룡 제주도지사, 녹지국제병원 불허 결정해야”
“원희룡 제주도지사, 녹지국제병원 불허 결정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0.05 1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5일 논평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노동, 농민,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제주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위원회의 '개설 불허 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녹지국제병원 불허를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5일 논평을 내고 "제주 녹지국제병원 공론자사위가 최종적으로 '개설 불허 권고' 결정한 것은 모두가 축하할 일"이라고 밝혔다.

또 "(공론조사위의) 최종 조사 결과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가 58.9%, 개설 허가가 38.9%였다"며 "불허 근거도 '의료 공공성 약화', '우회 투자 의혹', '이윤 추구 집중' 등 그동안 반대 운동이 근거로 내세운 것을이 거의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최종 결과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전달됐고, 원 지사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원 지사는 지체없이 즉각 녹지국제병원 불허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민 여론조사와 공론조사 모두 영리병원 반대가 확고한 다수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공론조사는 권고에 불과하다거나 녹지그룹 측의 손해배상소송 등의 이유를 들어 꾸물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어 "박근혜 정부를 이어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도 의료 영리화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의료기기 규제 완화, 원격의료 추진, 개인 의료정보 기업 개방, 규제프리존법 통과 등의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