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태풍 ‘콩레이’ 제주 접근 강풍‧호우…5‧6일 고비
태풍 ‘콩레이’ 제주 접근 강풍‧호우…5‧6일 고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0.04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일 오전 8시 서귀포 남쪽 30km 최대 풍속 초속 30m
예상 강수 6일 오전까지 100~300mm…많은 곳 500mm
제주도‧지방해양경찰청 상황판단회의 등 비상근무 가동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북상하며 4일 오후 제주에 비가 내리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북상하며 4일 오후 제주에 비가 내리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25호 태풍 콩레이(KONG-REY)가 제주를 향해 다가오면서 4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4일 오후 4시 예보 기준 '콩레이'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남서쪽 약 230km 부근 해상에서 북북서진 중이다.

4일 오후 4시 예보 기준 태풍 '콩레이' 예상 진로도. [기상청 제공]
4일 오후 4시 예보 기준 태풍 '콩레이' 예상 진로도. [기상청 제공]

'콩레이'는 중심기압 970hpa에 순간 최대풍속이 초속 35m(시속 126km)의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다.

강도는 '강', 크기는 '중형' 태풍이다.

'콩레이'는 5일 오후 3시께 오키나와 북서쪽 약 380km 부근 해상에서 방향을 북동으로 틀어 제주와 부산 방면을 향해 진행할 것으로 예측됐다.

4일 오후 4시 예보 기준 태풍 '콩레이'는 오는 6일 오전 8시께 서귀포 남쪽 3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할 전망이다. [기상청 제공]
4일 오후 4시 예보 기준 태풍 '콩레이'는 오는 6일 오전 8시께 서귀포 남쪽 3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할 전망이다. [기상청 제공]

'콩레이'는 기상청 예측 결과 6일 오전 8시께 서귀포 남쪽 30km 해상까지 접근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도 순간 최대풍속이 초속 30m 내외여서 비와 함께 강풍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제19호 태풍 '솔릭'이 지난 달 하순 제주를 지나며 입힌 피해 복구조차 다 이뤄지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관계 당국이 비상대책회의를 하는 등 긴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복합체육관이 복구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4일 오후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중이다. © 미디어제주
지난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복합체육관이 복구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4일 오후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중이다. © 미디어제주

기상청은 4일 밤 제주도에 강풍예비특보를, 5일 오전에는 제주도남쪽먼바다에 태풍예비특보를 발효했다.

또 5일 새벽에는 제주도 산지에, 이날 오후에는 산지를 제외한 제주 육상에 호우예비특보를 예고했다.

제주도의 예상 강수량은 6일 오전까지 100~300mm다. 산지 등 많은 곳은 500mm 이상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4일과 5일은 태풍의 전면 수렴대 영향으로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6일에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100~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더해져 농경지나 저지대 침수 피해를 우려했다.

기상청은 태풍의 영향으로 5일과 6일 항공기 운항에 큰 불편이 예상돼 이용객들의 사전 운항정보 확인을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오후 원희룡 지사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오후 원희룡 지사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오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원희룡 지사 주재의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 읍면동 및 소관부서에 있는 양수기 등 수방자재를 일제점검·정비하여 상황발생시 적기에 동원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주문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도 이날 오후부터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해경은 정박어선과 항포구, 해안가 순찰을 강화하고 어선의 피항을 유도하며 안전 대응에 나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