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5:03 (수)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주 처벌‧입국 심사 강화 추진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주 처벌‧입국 심사 강화 추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0.0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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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달부터 특별 자진출국 기간 운영
내달 건설업 불법취업 ‘원스트라이크 아웃’
브로커 명단 공개‧수익 몰수 등 엄정 처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를 비롯한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고용주 처벌을 강화하고 입국 심사 시 비자발급 제한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달 20일 발표한 불법 체류 및 취업 외국인 대책의 일환으로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33만5000명으로 추산됐다.

제주의 경우 1만명 내외의 외국인이 불법체류 신분으로 추정되고 있다.

법무부는 불법 체류 및 취업 외국인 대책 추진에 앞서 이날부터 내년 3월말까지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불법체류자나 취업자, 외국적동포 중 신원불일치자가 자진 출국 시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

법무부는 또 풍속저해 업종에 대한 불법체류자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이달 한달간 계도를 거쳐 다음 달부터 건설업 불법취업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도 불법 취업 시 1회 적발과 함께 출국조치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이달 중 관련 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불법체류자를 다수 및 반복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해 범칙금 감경을 배제, 필요 시 관계기관에 행정조사를 의뢰해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현재는 건설현장 팀장이 주로 처벌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 건설현장 소장 등 실질적인 책임자에게 관리책임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도 협의해 불법체류자 고용 건설현장, 원청업체 등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불법취업자를 공급하는 브로커 등은 명단을 공개하고 수익을 몰수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더불어 단기방문 비자(C-3)로 출입국을 방문하면서 건설현장에 불법 취업을 막기 위해 '불법취업 위험군'을 분류, 비자발급을 제한하는 정책을 연내에 시행하기로 했다.

관광 목적의 입국을 주장하지만 여행경비, 숙소 예약 등 관광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비자면제(무비자) 국가 국민 중 불법취업 우려가 높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외국정부와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불법체류자 통계를 대외에 미공개 하였으나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불법체류 다발 국가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 명단을 해당 국가에 통보하여 본국에서 관리되도록 태국·러시아·카자흐스탄 등 불법체류자 다발국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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