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원희룡, 국감·행정사무감사 대비 철저한 대비 주문
원희룡, 국감·행정사무감사 대비 철저한 대비 주문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0.01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제관함식 관련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새로운 전기 마련 기회로”
원희룡 지사가 1일 열린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 철저히 대비해줄 것을 주문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1일 열린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 철저히 대비해줄 것을 주문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4년만에 실시되는 국정감사에 대비,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원희룡 지사는 1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10월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올해 마지막 분기가 시작되는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국회, 의회, 도민 행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국제관함식 등 10월 주요 현안을 거론하면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오는 10월 25일 국회 산자위 현장방문과 26일 제주도와 제주도경찰청에 대한 행안위 국감 일정을 들어 “이번 기회에 국회의 관심을 제주도에 기울이도록 하고 예산을 비롯해 국회에 여러가지 입법 과정에서 제주도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국감에 대해 오히려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준비해줄 것”을 주문했다.

16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민선7기 도정의 첫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도 그는 “스스로 그동안의 업무에 대해 점검하는 기회를 갖고 도의회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주문한 뒤 “각 부서 뿐만 아니라 총괄부서, 지원 부서들도 유기적인 협력대응체계를 갖춰 긴밀히 대응함으로써 의회라는 기구를 통해 도민들과 적극적으로 쌍방향 소통을 하는 기회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국제관함식과 관련한 당부를 전하기도 했다.

원 지사는 “10년만에 개최되는 이번 국제관함식에는 대통령도 참석, 민군이 함께 하는 중요한 국제행사”라면서 “강정마을에서 7월 28일 주민투표를 통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 열리는 만큼 관함식을 계기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그는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교류 협력에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지방 차원의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제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본격적인 감귤 유통 시기를 앞두고 그는 “수입과일과 경쟁해야 하는 환경에서 비상품 유통은 감귤산업에 공멸을 자초하는 행위”라면서 비상품 감귤 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일벌백계를 통해 강력 조치할 것 등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제주시 인구가 9월말 기준으로 5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점을 들어 “앞으로 도시계획, 환경 보전, 조직, 재정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따른 전반적인 대비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방안 등을 검토, 본격적인 개편을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1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10월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1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10월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다음은 유공자 표창 대상자 명단.

△대통령 표창=이성철 바르게살기운동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부회장, 김기홍(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 우수)
△국무총리 표창=현길남 바르게살기운동 서귀포시협의회 부회장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홍행복 바르게살기운동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부회장, 임정화 바르게살기운동 서귀포시협의회 부회장, 홍성권(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
△감사원장 표창=김태종(안전한 수학여행 환경 조성 유공)
△소방청장 표창=김민정(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구급분야 전국 2위)
△도지사 표창=진제용(가정폭력 피의자 검거 및 피해자 보호활동 업무 유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