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경찰서 동갑내기 5명 검거 기소의견 송치
10만원 빌려주고 나서 1주일 뒤 31만원 받아
돈 안 갚자 1주일 새 217회 ‘독촉’ 전화‧문자도
10만원 빌려주고 나서 1주일 뒤 31만원 받아
돈 안 갚자 1주일 새 217회 ‘독촉’ 전화‧문자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고등학생을 상대로 법정이율의 340배가 넘는 고리 사채를 운영한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자 A(20)씨 등 5명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 위반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달 28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고등학생을 상대로 급전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폭리를 취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교 시절 알게 된 동갑내기 친구 사이로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SNS 등에서 단기 급전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 거래 상대방인 학생들을 모집하고 정보를 공유했다.
이들은 법정최고이율이 24%임에도 불구하고 10만원을 빌려준 뒤 1주일 뒤에 31만원을 받는 등 적게는 1306%에서 많게는 최고 8256%의 연이자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돈을 빌린 학생이 갚지 않자 본인과 가족에게 1주일 새 217회에 달하는 독촉 전화나 문자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학생만 29명(중복 포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대부업 등 불법 사금율 거래를 연중 단속 중”이라며 “고등학생을 상대로 불법 대부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 학부모와 교육 당국의 학생 생활지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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