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2:34 (목)
제주도 생활임금 9700원 시대, 도교육청도 동참
제주도 생활임금 9700원 시대, 도교육청도 동참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8.10.01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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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19년도 생활임금 9700원으로 인상
제주도교육청 기간제 근로자 1000여명 적용 예정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2019년부터 제주도 생활임금이 9700원으로 인상된다. 적용대상도 공공부문에서 준공공부문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2019년부터 9700원으로 인상한다.

이번 결정된 생활임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대상자는 제주교육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 1000여명이다.

한편, 제주교육청은 2017년 제정된 도조례에 따라 2018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 시행 중이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사회 전반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보장하는 임금으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정하는 최저임금제와는 다르다.

생활임금 책정에는 문화·교육 등 인간의 복지 및 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요인도 함께 작용한다. 따라서 각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금액을 책정하고 있다.

지난 7월,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내년 인상될 제주의 생활임금은 이보다 1350원 높은 수준이지만 서울시 1만148원, 광주시 1만90원, 전남도 1만원 등에 비하면 낮은 금액이다.

제주교육청은 이번 생활임금제 인상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임금인상 수준을 결정했다"면서 "고용안정과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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