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해군기지 MOU체결 인정할 수 없다"
"해군기지 MOU체결 인정할 수 없다"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9.07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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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등, 7일 기자회견 "반쪽 설명회 정당성 상실"
군사특위에 분노 표출..."차라리 '유치특위'로 변경하라"

제주해군기지사업 제2차 주민설명회가 지난 6일 찬성측 주민들만 참석한 가운데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들은 7일 "찬성측 소수주민들만 참여한 해군기지사업단의 반쪽 설명회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해군기지 MOU체결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정마을회(회장 강동균)와 강정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양홍찬)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해군기지사업단은 어제 반대 주민들의 강력 항의에도 불구하고 사업설명회를 강행했다"며 "찬성측 소수 주민들만 참여한 반쪽 설명회는 우리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당성이 있다면 국가기관이 왜 쫓겨다니는가"라고 꼬집었다.

또 이들은 "해군기지사업단은 지난 8월21일 모 일간지 광고에 '695명의 주민이 해군기지 건설 동의서에 서명한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당성이 있으면 해군기지사업단은 695명의 동의서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반대위에서는 지난 7월에 이미 반대주민 서명 723명의 서명을 받고 국방부, 국회국방위 등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해군은 치졸하게 행동하지 마라. 스스로 충무공의 후예라며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은 아울러 "강정마을회 총회에서 해임된 윤태정씨가 아직도 통장으로 계속 남아있는 것은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해군기지 MOU체결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제주도의 관련 조례 및 규칙에 의하면 동장은 마을회에서 선출된 마을회장을 통장으로 임명토록 하고 있다"며 "서귀포시 대천동장은 법원이 인정한 지난 8월10일 임시총회에서 윤태정씨가 해임됐는데도 조례를 마음대로 해석해 아직도 통장직을 유지해 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행정자치부와 제주도.서귀포시에 강정마을회 신임 회장에 대해 통장 임명을 거부한 것에 대한 질의를 했으며, 조만간 질의에 대한 답을 듣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조례와 규칙조차 비민주적인 행정 편의적 해석으로 주민과 도민을 우롱하고 갈등만 조장하고 있으며, 찬.반 양측으로 나눠 강정마을은 이미 파괴됐다"며 "10월 주민동의 없는 해군기지 MOU체결은 민주질서의 파괴이며 강정마을 주민들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군사기지 관련 특별위원회에도 불만을 터뜨렸다. 이들은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스스로 역할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란다. 우리들은 군사특위가 하는 일에 분노를 느낀다"며 "차라리 '군사기지 유치특위'로 이름을 변경하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도의회에서는 강정주민 동의 없이 MOU관련 사전 동의를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며 "그것은 스스로 대의기관의 사명을 버리는 일이다. 결코 강정 대다수 주민들은 좌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제주도당국도 강정마을 대표와 반대측 주민들이 빠진 반쪽 해군기지협의체를 만들고 해군기지 건설을 조건으로 들어올려면 들어오고 싫으면 말고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강정마을 해군기지 철회를 위해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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