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元 제주도지사 27일 오후 서귀포경찰서 출석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선거운동기간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서귀포경찰서에 출석했다.

27일 오후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원희룡 지사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피의자 신분인 원 지사는 이날 오렌지 색 넥타이의 정장 차림으로 권범 변호사 등 변호인들을 대동해 경찰서를 찾았다.
원 지사는 경찰 출석에 대한 느낌을 묻는 기자들의 말에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 측에서 고발한 건이 아직 다 정리되지 않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일괄(병합)이 아닌 서귀포경찰서에서 별도로 조사받게 된데 대해서는 “고발이 접수된 경찰서가 달라 절차에 따라 협조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원 지사에게 제기된 혐의는 5개다.
이 중 서귀포경찰서가 맡고 있는 사안은 6‧13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시기보다 8일 가량 앞선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지역 모웨딩홀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부분이다.
원 지사는 당시 약 10여분 동안 마이크를 이용해 자신의 공약과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 같은 내용을 문제삼아 원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기간 위반) 혐의로 서귀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한편 원 지사는 나머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28일 오후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에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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