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제주경찰 신청 구속영장 10건 중 2건 ‘미발부’
제주경찰 신청 구속영장 10건 중 2건 ‘미발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9.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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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재정 의원 분석 현황
미발부 중 절반 검사 不청구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이재정 국회의원.
이재정 국회의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경찰이 신청하는 구속영장 10건 중 2건은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부되지 않은 사례 중 절반 가량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국회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경찰 구속영장 신청 발부 현황'을 분석한데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 6월까지 전국에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1만5175건이다.

이중 1만757건의 영장이 발부됐고 4418건은 발부되지 않았다. 미발부율은 29.1%다.

같은 기간 제주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미발부율은 22.6%로 지난 한 해 32.3%에 비해 9.7%포인트 낮아졌다.

제주경찰이 올해들어 지난 6월까지 신청한 구속영장은 221건. 이 가운데 171건이 발부되고 50건(22.6%)이 발부되지 않았다.

특히 미발부된 구속영장 중 검사가 청구하지 않은(불청구) 사례가 24건으로 파악됐다.

구속영장은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면, 검찰이 이를 다시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실질심사를 벌여 발부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필요하다고 신청했지만 10.85%(24/221)가 검찰의 불청구로 판사의 영장실질심사까지 가지 못 한 것이다.

미발부된 나머지 26건은 판사가 기각한 것이다.

이재정 의원은 "경찰의 구속영장 미발부율이 높을수록 경찰 수사에 대한 대국민 신뢰가 저하될 수 밖에 없어 영장신청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있어 구속영장 미발부율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 경찰의 철저한 대비를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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